2024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법정의무교육] | |
가. 교 육 명: 2024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
나. 개 요 (첨부파일 참조) 다. 이수기간: 2024.10.31.(금)까지 라. 협조사항: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기간 및 방법, 기타내용 안내(재학생 이수실적은 차년도 학과평가에 반영) 마. 문 의: 인권센터(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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