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취득학점 포기 신청 안내 | |
1. 관련:「한국교원대학교 학칙」제63조 제5항 2. 교과목 폐지로 인하여 재이수가 불가능한 교과목의 취득학점 포기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학점 포기 가능 교과목: 대체과목 지정없이 폐지된 교과목 나. 제출기한: 2024. 10. 10.(목)까지 3. 아울러 학점포기가 승인된 이후 복원이 불가하므로 각 학과에서는 반드시 학점포기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학생이 학점포기에 신중을 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득학점 포기원(서식) 1부. 2. 취득학점 포기 신청자 총괄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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