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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 교육대] 2024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가.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Ⅵ(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2. 2024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전공에서는 2024. 10. 4.(금)까지 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조사서는 위 기한 내 제출, 학점인정신청서는 출석수업기간 중 추가 제출 가능
  가. 제출서류
    - 2024학년도 후기 입학자 교원자격취득 희망 조사서[붙임2]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시스템 출력물), 성적증명서 원본* 
      * 형광펜으로 신청과목 표시, 빨간펜으로 신청 순번대로 표시
  나. 유의사항
    -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 대학원생이 직접 통합학사시스템에서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을 중복해서 수강신청하지 않도록 지도
    - 학점인정 과목이‘전공’,‘교직’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 이수구분 모호한 경우 졸업 학교 교육과정 제출 
    - 학점인정서 제출 시 인정서 학점과 통합학사에 입력 부분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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