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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해보험 청구 서식 및 절차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절차 안내>

 

 1. 가입대상: 재학생(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보상한도 

    - 구내,외 치료비 ; 3백만원, 3백만원/1사고

    -  배상책임보험

 3.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첨부파일),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첨부파일)

 4. 보험금 청구 절차: 구비된 서류를 학과 조교에게 제출

 5. 보험금 청구시 참고사항

   가. 소멸시효(일반조항 제11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실(230-3047)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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