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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부하신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소득공제혜택 개인이 기부한경우 - 기부액/연간소득금액,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 ~4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부액 / 연간소득금액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 ~4억원
1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150,000 240,000 350,000 380,000
3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450,000 720,000 1,050,000 1,140,000
5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750,000 1,200,000 1,750,000 1,900,000
1,0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1,500,000 2,400,000 3,500,000 3,800,000
5,0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4,500,000 12,000,000 17,500,000 19,000,000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 연간소득금액은 소득공제 전 금액이므로 개인의 추가 공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하신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1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1항)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