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기부하신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기부액 / 연간소득금액 | 3,000만원 | ~7,000만원 | ~1억원 |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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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 150,000 | 240,000 | 350,000 | 380,000 |
3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 450,000 | 720,000 | 1,050,000 | 1,140,000 |
5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 750,000 | 1,200,000 | 1,750,000 | 1,900,000 |
1,0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 1,500,000 | 2,400,000 | 3,500,000 | 3,800,000 |
5,0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 4,500,000 | 12,000,000 | 17,500,000 | 19,000,000 |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 연간소득금액은 소득공제 전 금액이므로 개인의 추가 공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하신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1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1항)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