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법정의무교육] | |||||||||||||
1. 관련 가. 인권센터-367(2024.02.27.)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자체추진 계획(안)」<총장 결재>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39(2024.01.16.)「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3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2. 학내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4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 나. 개 요
다. 이수기간: 2024.10.31.(금)까지 라. 협조사항: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기간 및 방법, 기타내용 안내(재학생 이수실적은 차년도 학과평가에 반영) 마. 문 의: 인권센터(4701)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