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내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재요청(법정의무교육) | |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나. 교육대상자: 기관장, 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 조교, 직원, 학생 등 다. 교육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라.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마. 교육기간: 2024. 04. 01. (월) ∼ 2024. 12. 31. (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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