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 |||||||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3. 특히,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식사,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국민권익위원회)
□ 기타: 논문 심사 과정에서 교수에게 답례품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모아 사례품을 준비하는 관례 또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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