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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청구 절차
본인이 고충처리청구서 작성·제출(접수: 대학원 행정실) → 대학원부원장 면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시정 권고 활동 → (미해결 시) 이의신청 → 고충심사위원회
대학원고충처리지침
제정 2013. 9. 11.
개정 2022. 1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속한 학생 및 교직원의 고충을 원만히 해결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대학원생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청구인’이라 함은 우리 대학원에 재학(직) 중인 학생, 교직원으로 고충 처리를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 2대학원생의 ‘고충’이라 함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권리 및 학업수행에 중대
  • 3교직원의 ‘고충’이라 함은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원에 있어서 대학원의 안정적인 학사관리에 중대한 침해 발생이 예상되는 제반 갈등을 말한다.

제3조(고충처리청구 및 비밀보장)

  • 1대학원에 재학(직) 중인 학생과 교직원은 고충이 있을 경우 그 처리를 대학원부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고충처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처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2소속 전공․과정(부서) 및 학번(교번)
    • 3신청 취지 및 이유
    • 4연락처
  • 3대학원부원장은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4청구인의 신분 및 내용은 최대한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고충처리)

  • 1대학원부원장은 고충이 접수되면 신속히 해결하여 문제의 불필요한 확대 및 증폭을 방지한다.
  • 2대학원부원장은 청구인의 고충에 대하여 면담할 때 면담기록을 유지한다.
  • 3대학원부원장은 고충처리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전공으로 이관 또는 대학원에서 고충처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4(삭제)
  • 5(삭제)
  • 6대학원부원장은 면담 결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권리․이익의 침해와 불편 또는 부담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 학생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7①~③, ⑥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한 사항은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고충처리 기간)

고충처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 1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수부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대학원장이 필요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2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5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

  • 1위원회는 고충 처리 청구 내용의 청취, 사실 확인 및 정확한 경위 파악 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 중재 및 시정 결정 등을 한다.
  • 2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출석기일의 지정통지)

1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요청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1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2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 1위원은 다음 경우에는 고충처리에서 제척된다.
  • 2위원이 피청구인인 경우
    • 1청구인, 피청구인 등 당해 고충처리 관련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2그 밖에 고충처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청구인 및 청구 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 3특정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반복 고충 신청 등의 처리)

  • 1대학원부원장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처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2대학원부원장은 무기명으로 신청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22. 12.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