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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격

「한국교원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 8조에 따라

  • 1입학성적 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2가계가 곤란한 학생
  • 3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학생
  • 4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학생
  • 5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장학생 자격 제한

  • 1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은 학생
  • 2대학의 명예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학생
  • 3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 4미등록 휴학한 학생(등록후 휴학한 학생은 제외)
  • 5그 밖에 부적격자로 판정된 학생

수혜 범위 및 수혜 기간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의 수혜는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계속 추천을 요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학생 선발 절차

장학생의 선정은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