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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이용 안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디지털성범죄란

  •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
  •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불법합성, 불법촬영 및 유포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발생시 지원안내

  • 상담내용: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피해 등 발생시 전문기관의 도움 요청 필요
  • 지원내용: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사건당사자 공간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등
  • 디지털성범죄발생시 수사 및 삭제지원, 법률 및 심리지원 등(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안내

  • 전화: 043.830-4701(전화 사전예약)
  • 상담: 호연관 2층 207호 인권센터
  • 메일: humanrights@knue.ac.kr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안내

  • 전화: 043.830-4701(전화 사전예약)
  • 방문 및 메일 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양식은 인권센터 홈페이지 탑재)
  •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knuehumanrights

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방법

  • 이수방법
    • 교내기관 이수한 경우 청람사이버 로그인 → 교육현황→ 비정규과목 → 2024 폭력예방교육(학생)“ 수강신청 → 강의실 입장 → 성폭력, 가정폭력 등 게시된 온라인 강좌 수강 → 시험(교육만족도 조사) → 이수완료(이수증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강조미이수시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열람 제한

    • 교외 기관 이수한 경우(이수인정 됨) 각 소속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등) 이수 후 이수증 발급→메일로 제출(humanrights@knue.ac.kr)

인권센터 사건처리절차

상담신청(상담종결) → 신고 및 접수(신고서 및 진술서 작성) → 조사개시(신고인 및 피신고인 등 진술서 작성, 2차 피해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조사결과보고 및 인권위원회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