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 안내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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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 : 모집 단위별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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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금액 : 학년도별 등록금 책정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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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 합격자 발표 시 납부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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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방식 : ①고지서 지참 은행 창구 수납 ②가상계좌 이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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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출력 : 합격자 확인 입시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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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학생회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등록 금액과 합산하여 납부
- 신입생 중 전액 장학생 선발 등의 이유로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입학 의사 확인을 위하여 수납 대행기관(농협)을 방문하여 납부 확인서를 받아야 함
- 외국인 신입생, 추가 모집 합격생 등의 경우에는 재무과 계좌 직접 수납
재학생 등 납부대상자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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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금액 : 학년도별 등록금 책정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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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재입학생, 수료 후 연구생 납부 기간 : 학사력에 표시된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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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월 말 (학기 개시일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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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8월 말 (학기 개시일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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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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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복학생(1차) 납부(1학기 개시 전 복학 신청자) → 3월 초중순복학생(2차) 납부(1학기 개시 후 복학 신청자) → 4월 초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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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복학생(1차) 납부(2학기 개시 전 복학 신청자) → 9월 초중순복학생(2차) 납부(2학기 개시 후 복학 신청자) → 10월 초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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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과자, 논문대체이수자 납부 기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서 등록금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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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수강신청이 완료된 시점인 4월 초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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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수강신청이 완료된 시점인 10월 초중순강조학기별 정확한 수납기간은 홈페이지 등록 게시판의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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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식 : ①고지서 지참 은행 창구 수납 ②가상계좌 이용 납부 ③ 신용카드 이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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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출력
- 한국교원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 등록금 게시판 → 고지서 출력 클릭
- 통합학사 시스템 로그인 → 학생서비스 → 등록/장학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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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학생회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등록 금액과 합산하여 납부(학생회비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재학생 중 전액 장학생 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생은 등록금 수납 기간 말일에 재무과에서 일괄 등록 처리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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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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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기준 : 학부 9학기 이상, 일반대학원·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 5학기 및 박사 7학기 이상, 교육대학원 7학기 이상의 학기초과자 및 논문대체학점이수자
학부 학기초과자 (9학기 이상) |
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5학기, 박사-7학기 이상) |
교육대학원 (7학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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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이하: 1/6 | 3학점 이하: 1/2 | 3학점 이하: 1/2 |
6학점 이하: 1/3 | ||
9학점 이하: 1/2 | 4학점 이상: 전액 | 4학점 이상: 전액 |
10학점 이상: 전액 |
강조
수업 연한 이내의 정규학기 이수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수업연한: 학부 8학기, 대학원 석사 4학기 및 박사 6학기, 교육대학원 6학기까지)
(수업연한: 학부 8학기, 대학원 석사 4학기 및 박사 6학기, 교육대학원 6학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