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복수전공
복수전공
학생이 입학한 학과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
신청자격
공통사항
- 복수전공 신청일 현재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신청학점이 30학점 이상(예정자 포함)인 자. 다만 4학년 2학기(8학기)이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주전공 외에 1개의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만 이수 가능
연계전공
연계전공 관련학과를 주전공하고 있는 자만 신청 및 이수 가능
통합사회 :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통합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신청시기
- 정기 선발 : 전년도 12월 중
- 추가 선발 : 당해년도 6월 중
신청절차
지정 기간에 통합학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선발기준
- 복수전공 신청은 2개 학과 (1·2지망)까지 가능하나 1개 학과만 선발함
- 학과별 선발기준 : 학과별 선발기준 미리보기
신청인원
해당 학과 당해연도 입학 정원의 100% 이내
단, 초등교육 복수전공 정원은 입학정원의 10% 이내
교과목 중복인정
- 교육학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6과목(12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특수교육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특수교육학개론’은 교직소양 과목으로 중복 인정 가능
- 동일한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전공 학점의 중복 인정 가능
- 특수교육과 내에서 복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전공 학점의 중복 인정 가능
- 연계전공 이수
-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29학점까지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졸업증서 등의 기재
졸업증서에는 소속 학과 및 복수전공 학과가 병기되며, 교원자격증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자격종별에 따라 개별 기입되어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