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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육실습

목적

  • 교육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급별이 다른 경우 해당 자격별로 교육실습을 실시
  • 또한, 학부 복수전공자 및 대학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실습 과정을 운영
  • 현장수업 관찰과 직접 수업을 해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기르게 하고, 학교 학습 과정과 학생 생활 지도를 경험해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다.

방침

  • 본 실습은 참관실습 1주‧수업실습 2주‧실무실습 1주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학교 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실습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실습 학교장에게 위임하되 본교에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실습생이 무단으로 6일 이상 결석할 때는 실격 처리한다.

실습과정

참관‧ 수업‧ 실무 실습

실습대상

  • 학부생 : 학교급별이 다른 편입생 및 복수전공이수자(7학기 이수자)
  • 대학원생 : 교사자격취득예정자로서 학점인정을 받은자(3학기 이수자, 단 후기입학자,역학기 복학자 2학기 이수자)

실습학교

우리 대학 부설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개별 지정 학교 포함)

실습내용

  • 참관실습
    • 1.수업 관찰 : 수업 계획 실천, 평가 등 수업 전반에 관한 내용 관찰
    • 2.특별 활동 관찰 : HR, CLUB활동, 생활 지도, 학교 행사 등의 특별 활동 관찰
    • 3.학교 운영 관찰 : 학교 운영의 계획, 실천, 평가 등의 운영 활동 관찰
    • 4.학교 경영 관찰 : 학교교육계획, 학습지도계획, 각종회의 참석, 사무분장 파악, 시설 및 설비 관리내용 등 학교경영 전과정 관찰
  • 수업실습
    • 1.수업 활동 : 수업 참관,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전개, 수업 매체의 활용, 판서, 수업 평가
    • 2.생활 지도 실습 : 안전 지도, 개인 상담, 집단 상담
  • 실무실습
    • 1.경영 활동: 학교 학급 경영의 이해
    • 2.분장 업무 수행 : 각종일지 작성, 공문서 처리
    • 3.학급 운영: 1일 담임, 환경 미화, 특별 활동 지도

실습생 근무 관리

  • 실습생은 실습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근무한다.
  • 실습생 지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도 교사가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대학 교수부 학사관리과 또는 교육실습 지도교수와 협의 후 처리한다.

교육실습 일지 작성

실습생은 교육실습 일지를 작성하여 실습지도 교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일지는 실습생이 우리 대학 해당 학과에 제출

평가

  •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을 실습학교에서 평가하고 실습종료 후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며, 나머지 30점은 지도 교수가 평가하여 합산 처리한다.
  • 실습학교에서는 실습생의 근무 상황, 참관 실습 상황, 수업 실습 상황, 실무 실습 상황, 실습일지 기록, 학급 경영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 계열별로 교육실습 지도 교수 주관하에 자체적 실시

실습생 지도(대학원생 포함)

  • 사전교육
  • 내용
    • 1.실습일지 작성요령
    • 2.실습생 유의 사항
    • 3.현장학교 생활안내

      실습학교 근무지침, 복장, 언행 등에 대한 지도와 아울러 실습 실시 직전 주 토요일까지 실습학교를 방문하여 지도 받도록 교육

      기타 실습지도 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교육실습 순회지도

    1.교육실습 지도교수가 배정된 실습학교에서 실습생을 지도한다.

  • 실습생 사후 지도

    1.교육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과별로 교육실습 지도교수가 전체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