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처리 안내
자퇴 안내
-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업을 포기하는 것
- 자퇴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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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합학사시스템에서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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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과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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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장 허가(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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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이 경과해도 복학하지 않은 사람
- 등록 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
- 재학 연한을 초과한 사람
-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사람
-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성적경고(1회)를 받은 사람
-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사람
- 징계처분으로 제명된 사람
문의
학부생
학사관리과.
043-230-3030
FAX.
043-230-3131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