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봉사

교육봉사 활동 실시 내용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학교 교육과정 지원 : 방과후 교육활동, 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 2.학교 행사 지원 : 운동회, 현장 학습, 학습발표회 등 각종 행사활동 지원
  • 3.기초학력 부진아 학습 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 후 수준별 지도, 멘토교사제 등
  • 4.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 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체육관 등을 활용
  • 5.다문화 및 탈북학생 학습 도우미
  • 6.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 예체능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충활동, 방과후학교 연계형 활동프로그램 지원
  • 7.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 8.기타 교육관련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확인)

교육봉사 대상 기관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예시[개정 2018. 8. 22.]
교육봉사 대상 기관 - 구분, 기관명,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기관명 비고
평생교육시설 경기미용고, 군산평화중, 경북미용예술고, 부산예원고 등 내용없음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전국 시ㆍ도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독립기념관 등 내용없음

교육봉사 인정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

교육봉사 이수 대상

  • 학부생: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대학원생: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사자격 취득을 위하여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자
    • 1.사회봉사 I · II(2010학년도 제1학기까지만 운영) 각각 30시간을 이수하거나, 교육봉사II(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운영) 60시간 이상을 이수
    • 2.사회봉사 I · II 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교육봉사 실시 대상 및 이수 시기

교육봉사 실시 대상 및 이수 시기 - 구분, 대상, 이수 시기 및 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대상 이수 시기 및 기간
교육봉사Ⅰ 2009학년도 입학자 1~4학년 중 교육봉사 활동 30시간 이상
2010학년도 입학자 1~4학년 중 교육봉사 30시간 이상 또는 참관실습 2주(2011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 중 선택 실시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미 실시
교육봉사Ⅱ 2009~2010학년도 입학자 1~4학년 중 교육봉사 활동 60시간 이상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1~4학년 중 교육봉사 활동 60시간 이상

대학원생은 교육봉사 II 를 2~4학기 중에 60시간 이상 이수

교육봉사활동 실시

  • 이수시간의 경우 1일 1회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봉사활동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가능

교육봉사 실시 확인서 제출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강신청 학기 수업종료전까지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대학원생 포함)

교육봉사 실시 확인서 제출 - 구분, 대상,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제출 시기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대상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제출 시기
교육봉사Ⅰ 2009학년~2010학년도 입학자 1~4학년 중 수강신청 학기 수업 종료 전까지 학과장에게 제출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미 실시
교육봉사 Ⅱ 2009~2010학년도 입학자 1~4학년 중 수강신청 학기 수업 종료 전까지 학과장에게 제출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1~4학년 중 수강신청 학기 수업 종료 전까지 학과장에게 제출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완료하거나 완료할 수 있는 학기에 수강 신청

교육봉사 활동 평가

교육봉사 실시 확인서 제출 - 구분, 학점, 평가자, 평가방법,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학점 평가자 평가방법 비고
교육봉사 Ⅰ 내용없음 학과장 P / F 내용없음
교육봉사 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