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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소정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인정 원칙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학점 범위

  • 총 인정학점은 70학점 이내로 하며, 영역별 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양과정은 2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청람인성 영역의 2학점은 추가 이수해야 한다.
    • 2. 교직과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한하여 24학점 이내로 인정하되, 다음 각 목과 같다.
      1. 1교직이론 : 12학점 이내
      2. 2교직소양 : 6학점 이내
      3. 3교육실습 : 4학점 이내(자격종별이 다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4교육봉사 : 2학점 이내
      5. 5
    • 3. 전공과정은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내로 인정하되, 현재의 전공(초등교육과 심화과정 포함)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에 한한다. 단, 전적대학의 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이후, 학점 인정 변경 신청을 통해 15학점 이내로 추가 인정한다.
    • 4. 자유선택은 제1호~제3호의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으로 한다.
    • 5.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우리대학 교과목의 학점이 상이한 경우 낮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 교육부고시 제6조제3항의 교직과목 면제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직과정 학점은 24학점으로 인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직이론 : 12학점
    • 2. 교직소양 : 6학점
    • 3. 교육실습 : 4학점(자격종별이 다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4. 교육봉사 : 2학점(교육실습을 4학점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청 절차

지정기간에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로 제출

구비 서류

  • 학점인정 총괄표
  • 학점인정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