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안내
교육실습안내
교육실습 이수구분 및 시기
구분 | 이수시기/대상 | 실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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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참관실습 |
초등교육과 학생(복수전공자 포함) 3학기(2학년 1학기) (역학기 복학자 2학기) |
학기 중 P/F 1주 (참관 1주) |
교육실습Ⅰ | 6학기(3학년 2학기) (역학기 복학자 5학기) |
학기 중 2학점 4주 (참관 1주, 수업 3주) |
교육실습Ⅱ | 학기(4학년 1학기) (역학기 복학자 6학기) |
학기 중 2학점 4주 (참관 1주, 수업 2주, 실무 1주) |
제2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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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계절학기 중 2학점 4주 (참관 1주, 수업 2주, 실무 1주) |
교육봉사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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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
교육봉사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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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이수구분 및 시기
- 우리 대학 부설학교 및 각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육실습협력학교(개별 지정 학교 포함)
- 교육봉사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특수학교,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실습 평가
절대 평가 100점 만점(실습학교 70점, 지도교수 30점)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실습 일지 작성요령, 현장학교 생활안내 및 교육실습생 유의사항 전달 등 학과별로 교육실습 지도교수가 실시
교육실습 순회지도
교육실습 기간 중 배정된 부설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로 지도교수가 방문하여 교과지도, 교수법 지도 등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와 교육실습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생활지도를 실시
교육실습생 사후지도
교육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과별로 교육실습 지도교수가 전체 평가회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