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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안내

교육실습 이수구분 및 시기

교육실습 이수구분 및 시기 - 구분, 이수시기/대상, 실습내용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이수시기/대상 실습내용
초등교육
참관실습
초등교육과 학생(복수전공자 포함) 3학기(2학년 1학기)
(역학기 복학자 2학기)
학기 중 P/F 1주
(참관 1주)
교육실습Ⅰ 6학기(3학년 2학기)
(역학기 복학자 5학기)
학기 중 2학점 4주
(참관 1주, 수업 3주)
교육실습Ⅱ 학기(4학년 1학기)
(역학기 복학자 6학기)
학기 중 2학점 4주
(참관 1주, 수업 2주, 실무 1주)
제2교육실습
  • 학부 : 학교급별이 다른 제2전공자(편입학자 포함), 7학기
  • 대학원 : 대학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로서 교직과목 학점인정 받은자, 3학기
    (단, 후기입학자 및 역학기 복학자 2학기)
하기 계절학기 중 2학점 4주
(참관 1주, 수업 2주, 실무 1주)
교육봉사 I
  • 학부생2009~2010학년도 입학자 : 재적중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미실시
30시간
교육봉사 II
  • 학부생 : 재적중
  • 대학원생 : 2~4학기
  • 2학점 학부생 : 60시간 이상
  • 대학원생 : 60시간 이상

교육실습 이수구분 및 시기

  • 우리 대학 부설학교 및 각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육실습협력학교(개별 지정 학교 포함)
  • 교육봉사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특수학교,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실습 평가

절대 평가 100점 만점(실습학교 70점, 지도교수 30점)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실습 일지 작성요령, 현장학교 생활안내 및 교육실습생 유의사항 전달 등 학과별로 교육실습 지도교수가 실시

교육실습 순회지도

교육실습 기간 중 배정된 부설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로 지도교수가 방문하여 교과지도, 교수법 지도 등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와 교육실습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생활지도를 실시

교육실습생 사후지도

교육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과별로 교육실습 지도교수가 전체 평가회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