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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결의문 안내

  • 1.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 우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교원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하고 청렴한 행동강령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항을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2.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다.
    •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자신의 인사문제를 청탁하거나 다른 직원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3.우리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 4.우리는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정착을 위해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5.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사항 신고가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신고 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총무과. 043-230-3070
FAX. 043-232-2181
전자우편 : iam40cm180kg@knu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