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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관련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한국교원대학교 등록금 반환 처리 지침」

반환 대상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다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생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고,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자동 이월)
  •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신입생 입학 포기 시 환불

  • 등록포기서 제출(입학과, 대학원 행정실) → 반환 금액 입금 처리(재무과)
  •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포기서 제출 시에만 전액 환불 가능(입학금+수업료)
    강조입학일 이후 입학금 반환 불가, 수업료의 전액 환불 불가(반환 금액 기준에 따라서 반환)

반환 기준일

  •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 자퇴 신청일
  • 재학 중인 자가 사망 제적된 경우 : 사망일
  •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 휴학 신청일(복학 없이 연속된 휴학의 경우에는 최초 휴학 신청일)
  • 휴학 중인 자가 미 복학·사망 제적된 경우 : 휴학 신청일

대상별 반환 금액 기준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생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생 등록금 반환금액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후 반환하지 않음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계절제 전공자(2023. 11. 15. 개정으로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변경 시행)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계절제 전공자 등록금 반환금액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2023. 8. 31.까지 휴학 또는 자퇴자, 2023학년도 2학기 이후(현재)), 반환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2023. 8. 31.까지 휴학 또는 자퇴자 2023학년도 2학기 이후(현재)
학기개시일부터 출석수업일 1/4선까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출석수업일 1/4선 지난 날부터 1/2선까지 학기개시일 30일 초과부터 출석수업일 1/2선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출석수업일 1/2선 초과부터 3/4선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출석수업일 3/4선 초과 반환하지 않음
강조학기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강조출석수업일: 매학기 교육대학원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계절제 전공 출석수업 기간(학사력 참고)
강조개정 사유: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을 수업일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출석수업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2023. 5. 4.)됨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출석수업일) 구분 조정

기타 사항

  • 자퇴 신청 시 통합학사 시스템에서 등록금 반환신청서 첨부
  • 등록금 반환 완료까지 2주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