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휴학
휴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복학구분 | 종류 | 증빙서류 | 휴학기간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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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개인사정, 어학연수 등 | 없음 | 1학기 또는 1년 |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특별휴학은 증빙서(JPG 또는 PDF파일) 첨부) | 수업일수 1/4 이내 신청 가능 |
특별휴학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 군복무기간 포함된 모든학기 | 일반휴학 후 입영 시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 | |
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단서 | 1학기 | 내용없음 | ||
임신휴학 | 진단서 | 1학기 또는 1년 | |||
출산, 육아휴학 |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1학기 ~ 3년 | |||
기타휴학 | 해당 서류 | 총장이 허가한 기간 |
휴학 신청 기간
- 휴학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시작 약 한 달 전(학사일정 참고) 시행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특별휴학을 허가함
유의사항
-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학사관리규정 제38조(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학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 시간 3/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등급으로 처리한다.
- 일반휴학은 재학 기간을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 특별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후 신청 시 현재 이수중인 학기의 성적 평가 희망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직접 교과목별 출석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복학
복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휴학구분 | 종류 | 증빙서류 | 신청방법 | 비고 |
---|---|---|---|---|
일반복학 | 개인사정, 어학연수 등 | 없음 |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입대휴학복학은 증빙서(JPG 또는 PDF파일) 첨부) | 해당학기 수업일수 1/4 이내 신청 가능 |
특별휴학 복학 | 입대휴학복학 | 군전역 관련서류 사본 | ||
질병휴학복학 | 없음 | |||
임신휴학복학 | ||||
출산, 육아휴학복학 |
복학 신청 기간
복학신청 기간은 매 학기 시작 약 한 달 전(학사일정 참고)시행
유의사항
- 휴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함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사람이 휴학 사유가 종료된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 내 복학하여야 함
- 복학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선 내 미복학자는 학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됨
-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복학 후 휴학 가능
문의
학부생
학사관리과.
043-230-3030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