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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휴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 복학구분, 종류, 증빙서류, 휴학기간, 신청방법,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복학구분 종류 증빙서류 휴학기간 신청방법 비고
일반휴학 개인사정, 어학연수 등 없음 1학기 또는 1년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특별휴학은 증빙서(JPG 또는 PDF파일) 첨부) 수업일수 1/4 이내 신청 가능
특별휴학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군복무기간 포함된 모든학기 일반휴학 후 입영 시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
질병휴학 4주 이상 진단서 1학기 내용없음
임신휴학 진단서 1학기 또는 1년
출산, 육아휴학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학기 ~ 3년
기타휴학 해당 서류 총장이 허가한 기간

휴학 신청 기간

  • 휴학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시작 약 한 달 전(학사일정 참고) 시행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특별휴학을 허가함
유의사항
  •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학사관리규정 제38조(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학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 시간 3/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등급으로 처리한다.

  • 일반휴학은 재학 기간을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 특별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후 신청 시 현재 이수중인 학기의 성적 평가 희망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직접 교과목별 출석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복학

복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복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 휴학구분, 종류, 증빙서류, 신청방법,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휴학구분 종류 증빙서류 신청방법 비고
일반복학 개인사정, 어학연수 등 없음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입대휴학복학은 증빙서(JPG 또는 PDF파일) 첨부) 해당학기 수업일수 1/4 이내 신청 가능
특별휴학 복학 입대휴학복학 군전역 관련서류 사본
질병휴학복학 없음
임신휴학복학
출산, 육아휴학복학

복학 신청 기간

복학신청 기간은 매 학기 시작 약 한 달 전(학사일정 참고)시행

유의사항
  • 휴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함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사람이 휴학 사유가 종료된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 내 복학하여야 함

  • 복학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선 내 미복학자는 학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됨
  •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복학 후 휴학 가능

문의

학부생
학사관리과. 043-230-3030
대학원생
대학원 교학팀. 043-230-3801
FAX. 043-233-6366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https://knue.ac.kr/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