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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요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 제한 사항

  1. 1.재입학 가능 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으로 선발함.
    • 1순위 : 미복학/미등록/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 2순위 : 자퇴한 자
  2. 2.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평점평균이 높은자 순으로 선발함.
유의사항
재입학자가 제적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교육과정에 의거 통산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잔여이수학점은 재입학 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단, 복수전공 이수자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함.) 관련근거: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36조 및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