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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 한국교원대학교 공고 제2024-181호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가. 규정명: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나. 개정 이유: 교양교육센터 폐지.교육혁신센터 설치('24.8.7. 조직개편) 및 교원자격검정령의 위원 구성 조문에 따라 위원 구성 정비

다. 예고기간: 2024. 9. 3.(화) ~ 9. 13.(금)

라.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 제출(iou82@knue.ac.kr)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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