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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입학전형) 교직원 자녀 등(친족 포함) 지원 현황 조사 안내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자녀 등(친족 포함)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자가 있을 경우 소속 학과(부서) 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부설학교 포함 본교 교직원

 - 공통 사항: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 학과 교수(출제 및 평가 위원 대상자), 조교: 공통사항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2025. 3. 1.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 등에서 교습,

                                                                           과외 교습하거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한 경우 또는 공정한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용어 설명

  - 회피: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학생 선발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 배제: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학생 선발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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