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입학전형) 교직원 자녀 등(친족 포함) 지원 현황 조사 안내 | |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자녀 등(친족 포함)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자가 있을 경우 소속 학과(부서) 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부설학교 포함 본교 교직원 - 공통 사항: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 학과 교수(출제 및 평가 위원 대상자), 조교: 공통사항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2025. 3. 1.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 등에서 교습, 과외 교습하거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한 경우 또는 공정한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용어 설명 - 회피: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학생 선발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 배제: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학생 선발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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